20140515-지방선거 후보등록 첫날 6천301명…1.6대1
광역단체장 후보 45명, 기초단체장 495명
병역미필자 504명…전과기록 보유자 1천88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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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 미필의 경우는 교묘히 병역을 회피한 이들도 있겠지만 미필할 충분한 사유가 있었을 사람도 있을테니 정밀 조사를 하기 전에는 논외로 하고, 전과기록 보유자가 1천880명이나 된다는 것이 정말 어처구니 없다.
국민을 대표할 사람을 뽑는데, 전과자가 국민을 대표하겠다고 후보로 나온다는 것이 이해가 되는가.
물론 어떤 사유로 범죄기록이 생기게 되었는지는 따져봐야 한다.
사회 부정부패에 맞서거나 민주화 운동을 하는 등의 정치사범인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서 예외로 할 수 있겠으나, 각종 경제사범 및 파렴치범들은 선거에 나오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이 필요하지 않을까.
당신은 당신 마을의 대표를 뽑는데 범죄자가 후보로 나온다면 납득할 수 있는가?
현재 정당 자체적으로 5대 강력범죄 및 선거사범은 후보공천을 하지 않는 등의 자체 여과 노력을 하고 있기도 하지만, 무소속 출마를 하거나 혹은 정당에서 여과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모두 후보 등록을 할 수 있다.
강력범죄 및 선거사범 뿐만 아니라 국민정서상 국민을 대표할 자격 요건이 되지 않는 사람들은 선거법 자체에서 걸러지도록 법을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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