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306-[구멍 뚫린 빈곤정책] 두 딸네 일용소득까지 적용… 80대 할머니 기초수급 탈락 News_Broadcast

20140306-[구멍 뚫린 빈곤정책] 두 딸네 일용소득까지 적용… 80대 할머니 기초수급 탈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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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 부분을 발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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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의무자가 여럿이면 이들의 부양 간주소득을 전부 더해야 한다. 노 할머니의 경우 나머지 딸 둘과 사위 한 명의 부양 간주소득까지 전부 합쳐야 한다. 이 금액이 지난해 1인 가구 최저생계비(57만2167원)를 넘는 71만5000원이 된 것이다. 실제 이 금액이 부양비로 쓰였는지는 고려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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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락가락 하는 정부 정책, 탁상행정.
어제 오늘의 이야기는 아니다.

정부 정책이 오락가락 하는 이유는 정치인들이 오락가락 하기 때문이다.
탁상행정의 원인은
1. 공무원들이 귀찮아 함.
2. 인원과 시간을 투자할수록 비용부담 발생.

대체로는 2번이 원인이라고 하지만, 1번의 원인을 절대 무시하지 못한다.
공무원은 상전이 아니라 머슴이다.
그들은 안정된 직장과 갖가지 혜택으로 인해 선망의 대상이 되고, '감투' 까지 씌워주니 국민의 위에 서려고 한다.
공무원은 오롯이 국민을 위한 봉사자 여야 한다.

경제력이 없는 사람을 거둬야 하느냐 아니면 자기 인생은 자기가 알아서 살도록 방치해야 하느냐 하는 문제는 논외로 하겠다.
이 뉴스에서 주목한 부분은 '간주소득' 이다.
즉, 소득이 있다고 추측한다는 것이다.
있다고 추측할 것인지, 없다고 추측할 것인지는 공무원이 심판(Judgement)한다.
공무원들은 이 선택에서 '있다'고 추측한다는 것이다.

사업자를 낼 경우 매출이 없더라도 월100만원의 매출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는 얘기를 예전에 들은 적이 있다.
월 100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을 거라고 추측하고, 그에 따라 세금을 물리겠다는 것이다.

국가의 존립 기반은 국민이다.
국민이 낸 세금으로 국가를 유지하고, 국민을 보호하는 데에 사용하는 것이다.
따라서, 세금은 국민을 위해 쓰여 져야 한다.
빈부 격차의 해소를 위해, 많이 번 사람들에게 많이 걷어서 적게 번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고 없는 사람들에게 지원을 해주는 것이맞다.
세금을 정당한 곳에 지출하고 여력이 있다면 없는 사람들의 복지를 위해 지출하는 것이 옳다.
지원을 해줄 때 그들에게 '있다'고 볼 것인가 아니면 '없다'고 볼 것인가 하는 결정을 하게 되는데, 여력이 없어서 '없다'고 간주하는 것 까지 뭐라고 나무랄 수는 없는 노릇이지만, 엄한 곳에 돈을 쓰느라 돈이 모자라고 단지 귀찮고 돈이 많이 든다는 이유로 복지를 게을리 하는 것은 배임이고 업무태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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