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Lasek] 6개월 할부로 결재했던 병원비를 선결제(일시불)로 변경 M-Lasek

혹시나 모를 의료사고시, 결재를 중지시키기 위해 6개월 할부로 병원비를 결재했었다.
농협 BC 카드에서 우편물이 도착.

이번달 결재할 할부금액이 324,750원 이라는 것이다.
병원비가(수술비) 180만원인데..

324,750원 × 6개월 = 1,948,500원

흠.. 매달 같은 이자가 붙는지는 모르겠지만,
위와같이 단순계산을 했을때로 보면, 148,500원을 더내게 되는 셈이다.
이정도일줄은 몰랐는데..

그래서, 부랴부랴 카드사에 전화를 했다.
일전에, 할부로 계산한걸 일시불로 바꿀수 있다는 얘기를 들어보았길래..
BC 카드사 대표번호인 1588-4000 으로 전화를 하니,
결재 관련해서는 해당 은행에 직접 전화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라며, 불편하게 돌려서 미안하다고 까지 하더라.
핑퐁치는게 미안한지는 아니 다행이다.

그리고는, 농협은행 대표번호인 1588-2100 으로 전화한후, 멘트가 지나간후 451 번을 누르라고 하더라.

그런데...
고객의 요구로 수신거부된 전화라는 멘트...
황당해서, 다시 카드사에 전화하니, 혹시 인터넷전화로 걸었냐고 묻는다.
웁스..
하긴, 보이스피싱도 많고, 이체사고도 많으니, 인터넷전화는 막을만하긴 하다.

휴대폰으로 다시 걸으니 잘 받는다.
뭐라뭐라 멘트가 나온것 같은데, 451번을 안 누르고 그냥 상담자 연결 9번을 누른것 같다.
그리고는 이러저러 사정을 얘기하니, 선결제로 변경되었다고 하고 해결끝.

몇가지 주의사항.
해당 카드와 연계된 같은 은행이어야 함.
(농협카드이니 농협계좌가 있어야 한다는 얘기인것 같은데, 당연한것 아닌지..)

껄쩍찌근한 부분.
카드사에 전화할때, 카드번호와 비밀번호를 누르게 하던데,
비밀번호까지 누르는건 왜일까? 좀 불안한데 말이지.
농협에 전화했을때는 주민등록번호를 누르라고 하더군.
아무튼, 수술도 잘된듯 싶고, 경과도 괜찮고.
굳이 할부로 해서 14만원 날릴필요는 없을테니..

하기사, 수술하기전 '수술동의서' 에 사인까지 한 마당에, 의료사고 난들 어쩔수 있겠나 싶긴 하다.
그냥 애초에 일시불로 하는게 차라리 나았을런지도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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